소리바다 유료화

 소리바다가 10일부터 음원 P2P서비스를 유료화한다. 소리바다는 유명 P2P서비스 제공 업체. 그동안 음반제작사와 저작권과 관련 논란을 벌여왔다.

 음반제작 관련 단체에서는 저작권보호의 한 방법으로 유료화를 요구했으나 소리바다 측은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법원이 소리바다에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P2P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유료화와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쟁이 불거졌다. '음원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당연하다'라는 의견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며 유료화에 반대하는네티즌의 의견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소리바다는 유료화 방침을 세우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그기간이 길어지자 지난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이 문화관광부에서 회의를 하고 P2P업체들이 10일까지 유료화하지 않으면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의 음원 P2P서비스 유료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관심은 이용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쏠렸다. 소리바다의 발표에따르면 월 3천 원으로 책정했다고. 월 3천원을 지급한 유료회원은 소리바다의 음원 P2P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의 가격책정 발표가 있자 온라인에서는 월 3천 원이라는 이용료가 적정한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타사이트에서는 한 곡에 500원인 반면, 한 달에 3천 원을 지불하고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적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많다. 음반제작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하는 곡에 대한 가격이 아닌 일정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용료를 내는 이용자가 발생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 소리바다측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3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무제한으로 음원을 내려받는 것이 오히려 음반제작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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