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의 '수사받는 법' 기고가 지난달 한 일간지를 통해 나간 후 독자.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현직 검사가 직접 썼다는 형식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기고 중단으로 이어졌지만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금 검사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네티즌 독자들의 아쉬움도 컸다.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제대로 수사받는 기본 지식을 취재했다. 검사 출신
30 ̄40대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수사받는 법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 2004년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주모씨. 시종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18개월의 옥살이 끝에 출소했다. 그는 지난달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을 국가에서 인정해
보상(형사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 그가 운영하던 업체는 도산했고 부인과도 이혼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사
건의 발단은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사건 경위를 알아야겠으니 잠시 다녀가시라"는 짧은 통보였다. 무슨 일로
가야하는지 물어봐도 "일단 와 보면 안다"는 위압적인 말만 들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은 "대단한 일은 아니니 편하게 오시면
된다"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별일 아닐 거라며 집을 나섰던 그는 10일 뒤 구속됐다.
이같이 수사기관에서 소환.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법적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
찰 출신 L변호사는 "주씨는 수사기관에 대한 초동 대응이 전무했다"고 지적한다. 혐의 내용도, 소환되는 신분도 몰랐다. 또
구속되기 전 10일 동안 조사와 귀가 조치를 반복하면서도 수사관이 "별일 아닐 것"이라며 달래자 변호사를 찾지도 않았다.
L
변호사는"어떤 혐의와 신분으로 자신을 소환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최소한의 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L변호사는"주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신분 상태를 모른 채 수사기관에 출석했다"며 "팀으로 움직이는 프로들의 링에 아마추어가
단신으로 뛰어든 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통보를 받는 사람의 신분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소환통보를 받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형사소송
법상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로 규정돼 있다.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인물(피의자)을 수사기관에서 부를 땐 반쯤은 사법처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만한 진술 또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사람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방어를 소흘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대한 초동 대응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소송과정에서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 검사 출신 K변호사는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할 땐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관련 혐의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 사안인데 우물쭈물해선
안된다"며 "왜 가야 하는지 물고 늘어져 자신의 법익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서초동의 S변호사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요구를 군말 없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선입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전화 통보는 동사무소나 은행에서
오는 전화와 같을 수 없다"며 "위압적이거나 다소 퉁명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받는
것은 프로와 싸우는 일이란 걸 잊지 말고 반드시 왜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
석요구서를 받거나 혐의 내용 및 소환 성격을 알게 되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향후 변호사 선임을
고려,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금태섭 검사도 신문 기고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조언했을 정도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초동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
검사 출신
P변호사는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법조계 인사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변호사는 "경찰관들은 검찰에서 소환하면 반드시 주변 법조계 인사나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대처 방안을 상의한다"며
"이런 게 법 상식"이라고 말했다.
P변호사는 또 "변호사를 끼고 사는 정.재계 거물급 인사나 수사를 많이
받아본 전과자들은 수사기관과 관련되는 일이 생기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변호사부터 찾는다"고 설명했다. '병에는 의사이듯 법에는
변호사'라는 인식을 생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K변호사는 "변호인은 전문가다. 수사기관에 소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문의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변호인은 사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어 법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체포될때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돼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경찰서장 출신
A씨. 그는 2년여의 항소.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집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에게 강제연행될 때 "체포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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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수 수색 받을때
#2003
년 현금 절도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정모씨. 조사과정에서 과거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며 이튿날 새벽 2시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정씨 집으로 향했다. 정씨는 "내가
피의자가 된 경위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현금절도사건과 연관성을 추궁당했다.
상황1. “거짓말은 안돼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서도 영장이 있다고 속여 압수에 동의를 구한 경우와 차량 수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수하겠다며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상황2. “지갑은 못봐요” 고용인은 업무 관련 부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고용인의 업무 영역에 대해 수색을 요구할 경우 동의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의 지갑ㆍ핸드백ㆍ편지 등과 같은 개인 물품의 수색엔 동의할 권한이 없다. ※자료= ‘압수ㆍ수색의 문제점’ 김경도 2005 檢察(통권 제116호) ※그림= 김회룡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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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받을때
5. 구속됐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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